피뢰설비는 외부(수뢰부·인하도선·접지시스템)와 내부(본딩도체·서지억제기) 로 나뉜다.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은 보호각법·회전구체법·메시도체법 세 가지로, 보호각법은 단순한 형상의 건물에, 회전구체법은 모든 경우에, 메시도체법은 표면이 평평한 건축물에 적합하다. 보호등급은 낙뢰빈도·지형,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높이, 다중이용시설, 중요업무 구조물, 문화시설, 목장, 화약·가연성 액체·가스·독극물·방사성물질 취급 구조물, 전자기기가 많은 구조물) 를 고려해 Ⅰ·Ⅱ·Ⅲ·Ⅳ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되 일반 구조물은 보호등급 Ⅳ, 화약·가연성 액체나 가스 등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구조물은 보호등급 Ⅱ를 최저기준으로 한다. 높이 h가 2m 이하이면 보호각은 불변이고, 표를 넘는 범위에는 회전구체법과 메시도체법만 적용한다. 자연적 구성부재를 수뢰부로 쓰려면 각 부분 사이 접속이 전기적으로 연속이고 뇌격전류로 구멍이 뚫리거나 용융될 우려가 있으면 규정 두께 t 이상, 그 우려가 없으면 두께 t′ 이상이며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보호페인트가 얇게 도장되거나 약 1㎜ 이하의 아스팔트, 0.5㎜ 이하의 PVC는 절연물로 보지 않는다.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가 흐르는 배관의 접속이 비금속제이면 구조체 이용 수뢰부로 쓸 수 없다. 인하도선은 가연성 재료 벽에서 온도상승 위험이 있으면 이격거리 0.1m 이상을 두고, 홈통이나 낙수관 안에는 절연피복이 있어도 설치해서는 안 되며(습기가 강한 부식을 일으킨다), 대지와 최단거리가 되도록 직선으로 설치하고 루프가 생기지 않게 한다. 가연성 재료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면 인하도선 단면적을 100㎟로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피뢰침의 설치(산안규칙 제326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축물의 피뢰설비는 건축법령이 별도로 규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