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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폭발위험장소에서의 가스감지기 사용(인터록 방폭대책)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187-2021

어떤 조문인가

폭발위험장소를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으로 대체하려면 조건이 있다. 적용 조건: 이 지침은 폭발위험장소가 존재하는 범위가 좁고 지속시간도 짧은 경우에, 누출원 주위 환경을 가스 감지기로 검지하여 인화성 가스·증기의 농도가 인화하한계의 25 % 이하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가스감지기와 인터록시켜 방폭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용한다. 즉 범위가 넓거나 지속적으로 폭발위험이 존재하는 곳은 이 방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인화성 가스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라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 ㎪) 하의 20 ℃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을 말한다. 센서 선정: 열전도식 센서는 가스의 열전도도 차이를 검출하는 것으로 인화 하한계보다 고농도의 감지 범위에 적합하며 저농도 범위의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반도체식 센서는 가스와 접촉하는 표면의 화학 흡착에 기인하는 도전율 변화를 검출하는 것으로 인화 하한계의 10분의 1 이하의 저농도 감지에 사용된다. 따라서 감지하려는 농도 범위에 맞는 센서를 골라야 하며, 잘못 고르면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 등(산안규칙 제311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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