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화재는 열폭주로 번져 끄기 어렵다. 이 지침은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ESS 화재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지속시간이 보통 10분 정도여서 ESS 화재나 인접 모듈·랙으로 확대되는 열폭주를 제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명시한다. ESS는 충·방전 및 사용 시 해당 공간에 독성 또는 인화성 기체가 LC50이나 폭발하한계(LEL)의 25퍼센트 같은 허용 농도 이상으로 방출되어서는 안 되며,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제품 선정 단계에서 제조사나 제품을 변경해야 한다. 열폭주 화재 시 전해액에서 독성·인화성 기체가 나오므로 안전하게 배출할 설비를 갖춘다. 이격은 불연재 벽을 가진 ESS 단독 설비는 인접 단독 설비와 최소 6미터 이격하고, 6미터 미만이면 1시간 이상 내화가 가능한 방화벽을 설치한다. 실내는 벽·천장·바닥이 1시간 이상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하고, 인접한 복도면 사이는 불연재 벽과 함께 1.8미터 이상 이격하며 인화성 재질로 벽이 건축된 경우 2.7미터 이상 이격한다. HVAC 고장으로 온도 조절이 되지 않으면 상시 근무 지역이나 담당자에게 즉시 알람이 가도록 설계하고, 폭발위험지역에 있으면 양압을 적용하거나 비폭발위험 지역에 설치한다. 랙 내부 등 ESS 내부 이격거리는 원활한 소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정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설비의 화재·폭발 방지 조치(산안규칙 제325조 등)와 폭발·화재 예방 조치(제23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SS는 소방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7)도 함께 적용된다(FIRE-N60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