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장소의 위험원은 전기설비만이 아니다 — 펌프·컨베이어·감속기 같은 비전기설비도 마찰·충격·정전기로 점화원이 된다. 이 지침은 상호 연결 부품을 포함하는 완성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설비 또는 설비 부품을 보호하려면 ISO 80079-36에 따라 점화 위험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정한다. 폭발성 분위기에서 쓰는 비전기설비는 KS C IEC 60079, ISO 80079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정상 작동, 예상된 오작동 및 드문 오작동 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인 점화원을 식별하기 위해 문서화된 점화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설비의 의도된 기기보호수준(EPL)에 따라 효과적인 점화원이 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각 점화원을 완화한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오용에 따른 점화원도 고려해야 한다. 보호수준별로 고려 범위가 다르다 — EPL Ga 또는 Da는 정상 작동·예상된 오작동·드문 오작동 중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잠재적 점화원을, EPL Gb 또는 Db는 정상 작동 및 예상된 오작동 중, EPL Gc 또는 Dc는 정상 작동 중 확대될 수 있는 점화원을 포함한다. 오작동을 포함하는 평가에서는 실패 가능성도 고려하고 결과를 점화 위험 평가 보고서로 남긴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