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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 저압 개폐장치(분전반·배전반) 정비 시 격리·정전 확인과 안전 절차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18-2012·E-57-2020(배선용차단기 일반관리)

어떤 조문인가

감전 사고의 상당수는 '차단했다고 믿은' 저압반에서 난다. 이 지침은 정격전압 1 kV 이하 저압 개폐장치의 보수작업에 적용된다. 전기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사전에 입증되지 않았으면 항상 활선인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보수작업 전 전기설비는 가능한 한 격리하고, 격리 절차에는 불시에 에너지가 재충전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와 검전기로 정전상태를 확인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단로기 접점을 차단기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폐기 연동장치를 과신해서도 안 되며, 외부 손잡이의 수동 조작만으로 차단되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 기계적 결함으로 접점이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비 전에 계측기로 정전을 확인하되, 오결선을 고려해 상전압과 선간전압을 모두 확인하고 전압계는 시험 전후에 정상임을 점검한다. 주 전원을 차단해도 경보·제어·온습도조절·조명·축전지 등 다른 회로에서 전원이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활선 부분은 절연덮개로 격리하거나 경고표지를 붙인다. 변압기 역송전과 변류기 2차 측 개방에 따른 감전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다른 장비의 운전으로 도체가 활선이 될 수 있는 외함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보수작업 전 비상구를 확인해 통행에 지장이 없게 하고 적절한 조명을 확보하며, 이동사다리는 비도전성 재질을 사용한다. 기름화재에는 물을 쓰지 않고, 전기설비를 격리하기 전에는 물 소화설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감전·전기화재 시 응급조치 사항을 게시하고, 모든 전기기술자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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