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압 개폐장치를 정비할 때의 격리와 접근 절차다. 장비의 정비 시 주변과 항상 격리시키고 전원의 차단상태를 확인한 뒤 즉시 접지시켜야 하며, 고압 또는 저압 전원이 재투입되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세운다. 전압 검전기는 항상 사용 전·후에 확인하고, 사용 전에 장비의 접지를 확인한다. 활선도체를 포함하고 있는 밀폐함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격벽은 상시 잠겨 있어야 하고, 개폐기류는 ON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 계기용 전압기의 역전압 또는 계기용 변류기 2차측 개방으로부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접촉기는 전원 차단장치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과 잠금·표지 부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