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환자가 스스로 피할 수 없고, 전극이 몸에 직접 닿는 곳이라 일반 사업장보다 훨씬 낮은 전압·전류에서도 위험하다. 의도된 용도를 바탕으로 의료장소를 적절히 구분하고(특정 의료장소가 더 높은 등급을 필요로 할 가능성은 위험성평가로 판단), 그룹별로 다른 보호를 적용한다. 직접·간접 접촉 방지: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SELV 및/또는 PELV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전류 사용기기에 인가되는 전원의 공칭전압은 교류 25 V(실효값) 또는 직류 60 V(비맥동)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는 기기의 노출 도전부(예: 수술실 조명)를 등전위 본딩 도체에 연결해야 한다. IT, TN 및 TT 시스템의 경우 접촉전압 UL은 25 V를 넘지 않아야 한다(UL≤25 V). 누전차단기: 정격전류가 32 A 이하인 그룹 1의 TN 시스템 말단 회로에서는 최대 동작전류가 30 ㎃인 누전차단기(RCD)를 사용하여야 하고,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정격 동작전류가 30 ㎃를 넘지 않는 누전차단기에 의한 전원 자동 차단 보호는 정격전력이 5 kVA 넘는 대형 기기용 회로 등 한정된 회로에서만 사용한다.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는 TN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적용하고 모든 경우에 누전차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의료용 IT 시스템: 그룹 2 의료장소에서는 의료전기기기 공급용 전로, '환자환경'에 배치된 생명 유지용 시스템, 외과용 및 기타 전기기기에 의료용 IT 시스템을 사용하며, 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실 각 그룹의 경우 최소한 하나의 분리된 의료용 IT 시스템이 필요하다. IEC 61557-8에 따라 절연감시장치를 부착하되 교류 내부 임피던스는 최소 100 ㏀, 시험 전압은 직류 25 V 이하, 고장 상태에서도 주입 전류는 최대 1 ㎃ 이하여야 하고 절연 저항이 적어도 50 ㏀까지 감소하면 표시하는 시험 장치를 갖춘다. 각 의료용 IT 시스템마다 음향 및 시각적 경보 시스템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 의료진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한다. 등전위 본딩: 그룹 1과 그룹 2의 각 의료장소에 보조 등전위 본딩도체를 설치하고 '환자 환경'에 위치하는 부분들 간의 전위차를 없애기 위해 등전위 본딩 버스 바에 접속하며, 버스바는 의료장소 내 또는 인근에 위치하고 접속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개별적으로 쉽게 차단될 수 있도록 배열한다. 변압기: 의료장소의 인근·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하되 캐비닛 또는 외함 속에 배치하여 충전부와의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격 전압·정격 주파수의 무부하 상태에서 변압기 2차 권선과 접지 사이 그리고 외함 사이의 누설전류는 0.5 ㎃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단상 변압기의 정격 출력은 0.5 ∼ 10 kVA 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안규칙 제304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