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7절 특정용도 전기 기계·기구의 설치(고전압 문 잠금·작업공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164-2017

어떤 조문인가

X레이 장비·유도가열기·전기표지판처럼 고전압을 쓰는 특정 설비는 문을 여는 순간이 위험하다. 접근 제한: 자격자 이외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600 V를 넘는 옥내 표지판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 접근용 문 또는 덮개는 1차측 전로를 분리시키는 연동 개폐기이거나 특수 구조의 공구를 이용해서만 열 수 있어야 한다. 작업공간: 충전부의 검사·조정·정비 등을 위한 접근방향 작업공간의 길이는 최소 760 ㎜여야 하며, 제어기가 캐비닛 내에 있는 경우 문은 90° 이상 열리거나 착탈 가능해야 한다. X레이 장비: 전원에는 단로장치를 설치하고 X레이 제어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120 V/30 A 이하의 분기회로에 접속된 기기의 경우 접지부 플러그 캡과 적절한 정격의 리셉터클이 단로장치를 대신할 수 있다. 문 잠금: 500 ∼ 1,000 V(직류·교류 모두) 전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사용되는 경우 문 잠금 장치 또는 연동장치를 구비하고, 1,000 V를 넘는 전압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은 큐비클 내의 전원이 단로될 때까지 접근방지용 기계 잠금장치이거나 문 연동장치와 문 기계적 잠금장치가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경고 표시: “위험 - 고전압 – 이격”이라는 경고 표시 또는 표지를 장비에 부착하고, 문을 열거나 닫을 때 또는 250 V를 넘는 패널의 부품을 철거할 때 통전된 부분에 닿을 수 있는 곳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연동개폐기는 150 V 미만의 유도가열 코일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첩 출입문·슬라이딩 패널 또는 기타 접근 수단에 사용되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산안규칙 제301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0조), 출입의 금지 등(제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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