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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특수전력시스템(600 V 초과·비상전원·화재경보·통신·태양광) 설치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163-2017

어떤 조문인가

600 V를 넘는 전력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화재경보시스템, 통신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통합전기시스템의 설치 안전 기준이다. 600 V 초과 전로의 도체는 견고한 금속 배관·금속 튜브·케이블 트레이 등에 설치하고, 유자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나도체·버스 바의 노출 설치가 허용된다. 부하상태에서 조작하면 안 되는 퓨즈형 컷아웃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경고 표시를 한다. 터널에서는 전기기기·금속전선관·케이블 피복의 비충전 금속부분을 터널 입구 및 터널 전체 길이 300 m 이내의 간격으로 모든 금속파이프·레일과 효과적으로 접지·본딩한다. 비상전로 배선은 다른 배선 및 장비와 완전히 독립적이어야 하고, 전원제한 화재경보회로 도체는 전등·전력선 등의 도체로부터 최소 50.0 ㎜ 이상 이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충전부 방호와 접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제30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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