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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9절 방폭전기기계·기구 제조자의 품질경영시스템과 기록 보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158-2017

어떤 조문인가

방폭기기는 안전인증을 받은 설계대로 매번 똑같이 만들어져야 방폭 성능이 유지된다 — 그래서 제조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을 요구한다. 이 지침은 KS Q ISO 9001(2015) 을 기본으로 하되 방폭기기 제조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다. 리더십과 의지표명, 자원과 모니터링·측정 자원, 문서화된 정보,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문서화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특정 국내 법규 및 규정이 없는 경우 최소 10년의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제1항 제3호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다. 사업장 입장에서는 구매하는 방폭기기의 제조자가 이 체계를 갖췄는지가 곧 기기 신뢰성의 근거가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7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