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부 방호 — 전기기기의 충전부는 인체 접촉을 막기 위해 캐비닛 또는 절연된 외함 내에 설치하거나, 구획된 장소에 설치해 유자격자만 출입하게 하거나, 칸막이 또는 망으로 방호하거나, 적절한 높이의 플랫폼 위에 설치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게 한다. 설치장소의 구획 — 전기기기는 자물쇠 등으로 통제되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고 유자격자만 출입하게 하며, 구획된 장소의 울타리 높이는 2.1 m 이상, 또는 1.8 m의 울타리 위에 3단 이상의 철조망을 30 cm 이상의 높이로 얹는다(한국전기설비규정은 울타리 높이 2 m 이상, 충전부까지 거리 합이 35 kV 이하 5 m, 35 kV 초과 160 kV 이하 6 m, 160 kV 초과는 6 m에 10 kV 단수마다 0.12 m를 더한 값 이상). 일반작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밀폐함은 노출된 너트·볼트가 쉽게 제거되지 않게 제작하고, 바닥이 지표면에서 2.5 m 이하에 설치되면 잠금 상태를 유지하며, 환기구로 들어간 이물질이 충전부로 향하지 않게 한다. 전기기기 주위의 작업공간 — 충전부가 노출된 설비의 최소 작업공간은 높이 2.0 m(바닥에서 수직), 폭 0.9 m(설비에서 수평) 이상이고 표에 따른 설비와의 최소거리 이상의 깊이를 확보하며, 모든 경우에 문은 90° 이상 열릴 수 있어야 한다. 작업공간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출입구를 확보하고 그 크기는 폭 0.6 m, 높이 2 m 이상이어야 한다. 배전반·차단기·계전기·전동기제어반 등의 전면 작업공간은 표의 최소거리를 확보하되, 전면에 충전부가 없고 뒷면 전기작업도 필요 없으면 뒷면 작업공간이 없어도 되고, 통전되지 않은 부품 작업을 위해 뒷면 접근로가 필요하면 최소한 수평거리 75 ㎝ 이상의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충전부까지의 최소거리는 조건1(한쪽에만 노출 충전부가 있거나 절연물로 방호된 경우, 300 V 이하의 절연전선·절연 모선은 충전부로 간주하지 않음), 조건2(한쪽은 충전부, 다른 쪽은 접지된 부분 — 콘크리트·벽돌·타일·벽 등은 접지된 것으로 간주), 조건3(양쪽에 방호되지 않은 노출 충전부)으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10조(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