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 작업은 지하 맨홀(밀폐공간)·전주 등주·사다리·고소작업차가 한 작업 안에 모두 들어 있어 질식·추락·감전이 함께 걸린다. 지하 케이블 접속작업은 장시간 지하 작업이라 유해가스 중독과 산소 부족에 유의해야 한다. 환기 후 자동측정기·검지관으로 산소농도 18% 이상 23.5% 이하,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을 확인하고, 산소가 18% 이하이거나 23.5% 이상이면 외부에서 환기팬으로 환기한다. 밀폐공간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 1명을 배치해 육안이나 대화로 확인하고, 감시인이 구조하러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기호흡용 안전장구를 착용하며 가능하면 또 다른 감시인을 외부에 둔다. 산소결핍 장소에서 안면 창백·호흡수 증가·현기증 등 자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6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밀폐공간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고 출입인원을 점검한다. 전주(등주) 작업은 장기간 작업 시 고소작업차량을 활용하고 주상 안전대를 착용하며, 우천 시 전주 작업을 금지한다. 고소작업차는 안전인증(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제품을 쓰고 과부하방지장치·모멘트 감지장치·과상승방지장치·안전난간을 임의 해제하지 않는다. 바스켓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되고, 지면 경사가 5도를 초과하는 경사지에서는 작업하지 않으며, 연약 지반에서는 아웃트리거에 받침목을 쓴다. 버킷 안에서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고 바스켓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 배전작업차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인근 충전선로의 전기아크·화염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녹는 소재의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산안규칙 제619조), 환기 등(제620조), 고소작업대 사용 시의 조치(제186조), 출입의 금지(제2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