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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분진 사업장 케이블 화재 가연성 분진 발생 사업장의 케이블 화재 위험 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141-2013

어떤 조문인가

가연성 분진이 나오는 사업장에서는 케이블 위에 쌓인 분진층이 화재의 시작점이 된다. 환기설비로 제거되지 않은 분진은 입자 크기 등의 특성에 따라 분진층을 형성하거나 축적될 수 있으므로 잠재적인 위험 분진층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연속 누출에 주의해야 한다. 폭발성 분진운 및 가연성 분진층이 존재하는 장소에는 점화원을 두지 말아야 하고, 불가능하면 점화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조치를 한다. 폭발성 혼합물 발생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점화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장비를 사용한다. 분진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케이블에 축적된 분진의 상시 제거가 쉽지 않으므로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화재 위험 관리를 해야 한다. 케이블 화재는 외부의 비전기적 요소에서 시작될 수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화재 위험 관리에서 그 가능성을 고려한다. 케이블 화재의 사망·재산피해는 열과 화재 방출물(연기에 의한 불투명도·독성·부식성) 때문이므로 점화 이후의 열 방출과 연기를 고려한다. 케이블마다 난연 성능이 달라 정상 사용 또는 예측 가능한 오사용 중에 화재가 전개·지속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영한다. 화재 위험 관리는 통제 가능한 변수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변수(건축설계 관련 변수)를 지정해야 하며, 화재에 대한 정성적 서술을 전개하고 케이블의 잠재적 기여도와 영향을 확인한다. 케이블이 최초 점화물인 경우 과도한 열원 발생 확률과 주위 가연물로의 점화 확률을 조사하고, 최초 점화물이 아닌 경우 인근 가연물이 노출 열적 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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