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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38 kV 이상 개폐장치 유지보수 시 격리·접지·안전절차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132-2013·E-15-2012(개폐장치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E-6-2012(전기개폐장치의 관리)

어떤 조문인가

고압 개폐장치는 끊었다고 믿고 손을 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정격전압 38 kV 이상 개폐장치의 유지보수에 적용하는 이 지침은 격리 수단과 검증 절차를 못 박는다. 책임: 개폐장치에 관한 사업주 또는 점유주는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접근방법과 운용방법을 포함한 안전수칙 또는 안전절차를 작성하고 필요한 개정을 하여 개폐장치가 폐기될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이를 수행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면 외부의 자격 있는 조직과 계약해도 무방하다. 전기작업이 수행되어지는 근처의 잘 보이는 곳에 전기감전자의 응급처치에 관한 지침을 게시하고, 전기유지보수 작업자들은 가능하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의학적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폐장치가 자동 또는 부주의한 비상발전기 시동 등에 의하여 갑자기 충전상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자 핸드북에 근거한 안전한 취급·유지보수·시험 지침이 있는지 확인한다. 유지보수 관계자는 그 개폐장치에 의해 제어되는 플랜트에 대하여 알아야 하며 개폐장치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도 보고해야 하고, 작업 중 장치 위에 게시되는 경고표지나 지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차: 검전기는 매 사용 전후에 검증해야 하고, 접지연결은 매 사용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으며 접지연결 부위의 강도는 연결지점에서 요구되는 접지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퓨즈 링크는 그대로 두고 퓨즈만 제거하여 이격하는 방법은 동일 형식의 다른 퓨즈를 삽입시킬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접촉기는 절대로 격리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제어회로를 이용한 격리나 전기적 연동장치는 주회로·보조회로의 우발적인 또는 부주의한 재투입 방지 수단으로 신뢰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정비(Overhaul) 란 시험 결과 수용 가능한 상태 이하로 판명된 부품이나 장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수리나 교체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을 말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산안규칙 제319조·제320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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