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고는 대부분 사전계획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다. 그래서 전기작업계획서는 작업의 관리·감독·실행·완료 등 전 과정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과 위험성평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공식적인 작업 시스템으로 세워야 하며, ①수행할 작업 ②작업 시스템·설비의 위험원과 위험의 정도 ③작업담당자의 역량 및 필요한 감독 수준 ④취해야 할 예방조치와 적용할 작업방법 ⑤작업의 성격이 변경될 가능성(예: 검사작업 중 결함 발견으로 정비작업으로 변경)을 고려한다. 기록: 모든 설비에 대한 도면 및 일정표 형태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기록이 부실할 수 있는 기존 설비는 측량·시험·라벨링 등을 병행하여 기록을 보완해야 한다. 작업 전 기록을 확인할 때 라벨과 같은 단일 정보에만 의존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으며, 라벨은 설비에 단단히 부착해 기능을 명확하게 표시한다. 또한 전기사고는 플랜트가 정지되면 설비 수리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장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므로, 플랜트 정지 시에 수행할 안전한 고장 발견 절차를 계획·수립해야 한다. 역량: 아무리 자격과 능력이 뛰어난 작업자라도 특정 유형의 작업은 수행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작업책임자는 특정 작업에 대한 작업자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고, ①직면할 수 있는 위험 ②사용할 안전시스템 설명과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 ③비상절차를 따르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침·정보·교육을 제공하며, 교육받은 작업자를 배치하거나 신규 교육생과 동행하면서 감독한다. 보호장비는 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것을 지급·착용하고 ①용도에 적합한지 여부 ②적합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③적절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전기작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원칙 10가지는 모든 전기설비 점검·평가, 절연 및 외함 상태 보존, 작성된 모든 계획서의 과정 문서화, 원칙적으로 전원 차단, 발생이 우려되지 않은 사고도 예측, 위험 확인·최소화, 감전·화상·폭발로부터 근로자 보호, 작업에 적합한 공구 사용, 작업자 능력 평가, 이 원칙의 추적 관리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산안규칙 제38조),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19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8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