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아크가 터지면 불꽃보다 옷이 먼저 녹아 붙어 화상을 키운다. 그래서 활선작업복은 '두꺼운 옷'이 아니라 아크정격을 따져 고르는 보호구다. 적용 범위는 600 V 이상의 활선작업 및 활선근접 작업 시에 착용하는 작업복이며, 전기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은 600 V 이상의 충전전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10조에 따라 방염 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 성능을 가진 작업복(난연성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류에 따라 그 위험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를 난연성 작업복 선정 시에 활용해야 하며, 섬광보호한계 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난연성 작업복을 착용한다. 선정 기준: 2도 화상의 발생에너지 문턱수준(5 J/㎠(1.2 cal/㎠)) 이상의 전기아크섬광 노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자는 전기화염에 견딜 수 있는 난연성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다만 노출에너지가 8.36 J/㎠(2.0 cal/㎠) 이하의 경우에는 위험등급 0에 규정된 화염에 녹지 않는(Non-melting) 재질의 옷을 착용할 수 있다. 보호의 정도는 보다 무거운 섬유를 쓰거나 난연성 작업복을 겹쳐 입을수록 높아지며, 난연성 셔츠 및 바지 대신 난연성 외투(최소아크정격 4) 를 착용하거나, 비용해 또는 미처리 천연섬유 의류 위에 난연성 외투(아크정격이 5인 외부 외투와 그 정격이 4인 내부 외투) 2벌을 착용할 수도 있다. 착용 방법: 난연성 작업복은 모든 인화성 옷을 덮을 수 있어야 하며 시야확보는 물론 작업자의 동작에도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산안규칙 제310조),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