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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7절 충전전로·활선근접 작업의 허용 조건, 이격거리 교육과 예방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E-11-2026

어떤 조문인가

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대부분의 감전재해가 정전작업이 가능한 기기에서 활선작업을 하면서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활선·활선근접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허용하려면 ①생명유지장치·비상경보설비·폭발위험장소의 환기설비·비상조명설비 등의 가동이 중지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되는 경우 ②설비의 설계 또는 작동상 전로 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감전·아크 등으로 인한 화상, 화재·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중 하나 이상을 갖추도록 한다. 정전 상태 작업이 불합리한 경우로는 전원공급 없이 제어캐비닛의 시운전이 곤란한 경우(충전부위는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구조일 것)와 제어시스템의 운전상황을 감시하거나 설비의 고장 부분을 찾고자 할 때를 든다. 교육: 전기작업자는 산안규칙 제318조에 따른 유자격자여야 하고, 작업자가 50 V 이상의 노출충전도체 및 기기 등의 접근한계거리 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①노출충전부를 전기설비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는 기술 ②노출충전부의 공칭전압을 측정하는 기술 ③충전전압에 따른 유자격자의 접근한계거리 ④위험 정도·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개인보호구·작업절차를 추가로 교육받아야 한다. 무자격자는 이격거리 안으로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며, 가로질러 가야 하는 경우 유자격자가 위험을 고지하고 함께 동행한다. 예방조치 적합성 평가에서는 임시 절연·방호책, 이격거리 확보·유지, 적절한 작업공간과 조명, 절연된 기구만 사용(절연이 손상된 공구는 불용 처리), 절연용 보호구·장비의 유자격자 정기 검사, 큐비클 등 내부 공간을 공구 임시 보관소로 쓰지 말 것, 동반작업자와 함께 작업할 것을 확인한다. 작업자는 질병·피로 등으로 뚜렷하게 주의가 산만해졌을 경우 활선작업을 해서는 안 되고, 시계줄·팔찌·반지·열쇠체인·목걸이·안경테·금속성치마·도전성 실로 된 천이나 금속 헤드기어 등 도전성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청소작업은 충분한 안전조치가 없으면 이격거리 이내에서 해서는 안 되고, 물·스팀·도전성 에어로졸·강모(Steel wool)·금속천이나 실리콘 같은 청소용 도구를 이격거리 이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충전전로 작업계획서에는 작업 목적·내용, 작업자 자격·인원,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전기위험요인 파악과 접근한계거리·활선접근경보장치 휴대, 전로 차단·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활선작업용 기구 준비·점검·착용, 일시운전·작업중단, 교대근무 시 근무인계, 관계자 외 출입금지, 교육 방법과 계획서 평가·관리계획, 전기도면 등 10가지를 담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산안규칙 제321조), 전기작업자의 제한(제318조),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점검(제323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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