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설치된 600V 이하 저압 전기설비의 과전류보호장치·누전차단기·부족전압 보호장치를 어떻게 고르고 다는지에 관한 기준이다. 정격감도전류는 주변온도 -20℃~40℃에서 작동전압을 정격전압의 80~110%로 했을 때 누전차단기가 반드시 차단되는 지락전류 값이고, 정격부동작전류는 같은 조건에서 차단되지 않는 값이다. 초저전압은 교류 50V 이하·직류 120V 이하를 말한다. 다극형 장치는 모든 극의 가동접점이 동시에 투입·차단되는 기계적 구조여야 하며(중성극 접점은 다른 상보다 선 투입·후 차단은 허용), 다상회로의 단로장치·개폐장치를 중성선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단상회로에서 적합한 누전차단기를 전원측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성선에 단극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선의 종류·단면적·시설방법에 따라 적정 용량의 단락 및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한다. 누전차단기는 보호하는 회로의 모든 충전도체를 차단해야 하며(TN-S계통에서 중성선이 대지전위와 동일함이 확실하면 중성선 차단 불필요), 정상운전 시 누설전류로 불필요한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도를 선정하고 분기회로 수를 가능한 한 작게 한다. 보호도체가 없는 회로에서 누전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간접접촉 감전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를 30㎃ 이하로 해야 한다. 직류회로의 누전차단기는 직류 잔류전류를 검출하고 정상운전·고장 시 회로전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야 한다. TT계통에서 하나의 설비를 단일 누전차단기로 보호할 때는 설비의 전력공급점에 설치하고, IT계통에서 제1고장에 차단되지 않는 경우 부동작전류를 상도체 임피던스가 무시되는 전류 이상으로 선정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안규칙 제304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 과전류 차단장치(제30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