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절 공연장의 전기안전(음향·조명 설비)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E-3-2012
어떤 조문인가
공연장은 음향·조명·안개 분무·레이저 등 전기기기가 임시 배선으로 얽히는 곳이라 감전·화재 위험이 상존한다. 교류 25 V(직류 50 V)를 넘는 전압에서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절연시키거나 울타리 등으로 격리해야 한다. 음향 장비의 콘센트 앞단에는 30 ㎃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실내 조명설비 입력단에도 가능한 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누전차단기는 고장 시 수리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고 예비품을 보유한다. 조명시설은 유연 케이블에 의해서만 지지되어서는 안 되고 체인이나 기타 지지물로 지탱한다. 조광기는 큰 누설전류로 누전차단기를 오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음향설비용 소켓과 분리한다. 전기기기의 점검·정비는 유자격자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수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음향 장비 콘센트 앞단에 30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조명설비 입력단에도 가능한 한 설치할 것
- 고장 난 누전차단기는 수리하지 말고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며 예비품을 보유할 것
- 조명시설은 유연 케이블만으로 지지하지 말고 체인 등 지지물로 지탱할 것
- 조광기 회로와 음향설비용 소켓을 분리할 것
- 교류 25 V(직류 50 V) 초과 충전부는 절연 또는 울타리로 격리하고, 점검·정비는 유자격자가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음향 콘센트 앞단 30mA 누전차단기가 있는가?
- 조명등이 전선(케이블)에만 매달려 있지 않은가?
- 고장 누전차단기를 수리해 쓰고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공연 리허설 전 임시 배선·조명 지지·누전차단기 시험을 묶은 전기 점검을 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누전차단기 설치(산안규칙 제304조)와 절연·접지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