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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전기 시험장비(탐침·감지기)의 안전 요건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E-19-2012

어떤 조문인가

전기 점검에 쓰는 테스터·탐침이 부적합하면 측정하다 감전·아크 폭발한다. 적용 범위: 이 가이드는 정격전압이 600 V를 초과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초저전압이란 교류전압 50 V 이하, 직류전압 120 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탐침 요건: 활선부분에 접촉되는 탐침의 끝 부분 4 mm를 제외하고는 전부 절연시켜야 하고, 가능하면 탐침부분을 2 mm 이하로 하거나 용수철에 의해 접촉 시 탐침부분이 안으로 매입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노출된 금속이 길면 이웃 상(相)에 닿아 단락 아크가 난다. 과전류 보호: 탐침은 적용 전기설비에 충분한 차단정격을 가져야 하며 500 mA 이하의 낮은 전류정격의 퓨즈나 전류제한저항과 퓨즈를 조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감지기도 적절한 고차단용량(HBC)을 가진 퓨즈나 500 mA 이하인 저전류정격의 퓨즈 또는 한류저항과 퓨즈 조합으로 과전류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절연용 보호구 등의 사용(산안규칙 제323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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