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지브·덤프트럭·굴착기·비계 기둥·사다리가 머리 위 전선에 닿는 감전 사고는 전기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하역 현장에서 난다. 작업 전에 작업구역 안과 인접 장소, 작업 장소까지의 경로에 가공전선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작업반경 내 전선로는 활선 상태로 간주한다.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면 전기사업자에게 전선로 이설을 신청하고, 이설이 불가능하면 휴전 조치를 하며, 휴전도 불가능하면 안전책임자의 감시 하에 제반 안전조치를 갖추고 작업한다. 전선로 아래에서 작업·설비 통과 계획이 없는 구역에는 전선로와 평행으로 방책을 세워 접근을 막고, 설비가 통과하는 구역에는 규정된 통로(골포스트)를 만들며, 전선로 아래에서 작업하는 구역에는 방책·통로에 더해 방호관 설치 등 추가 예방조치를 한다. 사용전압과 전선로 상태에 적합한 전기작업 안전계획을 수립하되 작업목적·자격·인원, 접근한계, 절연용 방호구, 전기도면, 감전 시 응급조치 요령을 포함하고, 젖거나 오염된 목재·플라스틱은 절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전선로 위치 정보는 전기사업자에게서 얻고 작업 완료 시까지 정보 교류를 유지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기계장치 작업)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