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이 되면 환기설비가 멎고 비상조명이 꺼지고 소화설비가 안 돈다. 비상전원은 그때만 쓰는 설비라 평소에 돌려 보지 않으면 정작 필요할 때 안 돈다. 시설 기준: 발전기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발전기의 가까운 곳에 개폐기·과전류차단기·전압계 등을 시설하고(고압발전기는 전류계 포함), 각 극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며 전압계는 각 상의 전압을, 전류계는 각 상(중성선 제외)의 전류를 읽을 수 있도록 시설한다. 발전기의 철대·금속제 외함·금속프레임은 접지한다. 축전지(전기저장장치(ESS) 포함) 에서 부하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되 개폐기만 시설할 경우 과전류차단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개방형 축전지는 전해액에 의하여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절연물질의 프레임대에 자기제·유리제 등의 애자로 지지한다(단자전압이 16 V 이하인 축전지는 제외). 운전방법: 병렬운전은 전압·주파수·위상의 일치 조건을 만족하고 동기투입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상용전원의 일시적인 전압강하와 상용전원 차단 시 비상전원의 우발적인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시간 지연장치(타이머)를 설치한다(대부분의 경우 1초간의 공칭 시간지연이 적당). 자동충전기의 용량은 DC 110 V, 30분 이상으로 한다. 설치: 비상발전기는 내화도가 2시간 이상인 방화구획된 전용실에 설치하고, 침수·홍수·하수구 역류 등 재난 손상 가능성이 최소화되는 곳에 둔다. 비상발전기실은 축전지에 의한 비상조명을 확보하고 실내 조도는 1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배기설비는 배기가스 연무가 근로자가 있는 방이나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밀구조여야 하고 창문·환기구 입구·엔진 공기흡입설비를 통해 독성 연무가 환류되지 않아야 한다. 비상발전기실은 창고 등 타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연료탱크 용량은 기동시간·정전 지속시간·권장 유지보수시간을 고려하며 일반적으로 4~8시간 운전 가능한 용량이 바람직하다. 예비전원 축전지는 충전 중 환기 또는 장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환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비상발전기실에는 운전절차 및 비상전원 공급계통도(전기단선도) 를 비치하고, 연료탱크에는 공급배관을 탱크 바닥까지 연장(Dip piping)하거나 용기 내부 상부에서 바닥까지 접지케이블을 연결한다. 유지관리: 계획을 서면으로 정하여 해당 구내에 비치하고 유지관리보고서의 작성 날짜, 담당직원의 신분, 교체 부품을 포함한 모든 부적합한 상태와 시정조치 기록을 포함하며, 비상발전기는 월 1회 무부하 상태에서 30분 이상의 운전을 실시한다(대기오염경보·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해제 이후 실시).
이 규정은 권고이나 비상전원의 설치(산안규칙 제308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