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전선로 작업은 굴착 중 타 매설물 손상과 맨홀 내 산소결핍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함께 갖는다. 이격거리: 지중전선이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교차하면 저압·고압은 0.3 m 이상, 특별고압은 0.6 m 이상을 유지한다. 특별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유독성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교차하면 1 m 이상(사용전압 25 kV 이하 다중접지방식은 0.5 m 이상)을 유지한다. 콘크리트 안에서 전원 덕트와 통신 덕트는 최소 0.1 m 이상, 석조물 내에서는 최소 0.15 m 이상 이격한다. 관로 매설깊이는 0.6 m 이상(차도·중량물 압력 우려 장소는 더 깊게)이고, 철도 선로 아래는 레일 상단에서 1.5 m 이상이다. 맨홀: 덮개는 지표면 위로 0~10 mm 이내로 돌출하고 크기는 직경 0.75 m 이상이며, 맨홀·핸드홀 간 이격거리는 250 m 이내로 한다. 케이블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 관로는 파형관 외경 10배·관 20배 이상이다. 맨홀·통로 내부 공기는 산소농도 18% 미만의 산소결핍이 되기 쉬우므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유독·가연성 가스 대책을 세운다. 시공 후 절연저항 시험(1분 값 판독)과 연속 10분간 전압을 인가하는 절연내력 시험을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 측정·환기·감시인을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620조·제62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