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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10절 정전기 재해예방 — 본딩·접지 저항과 인화성 액체 이송 유속위험 상

KOSHA GUIDE E-188-2021(정전기 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지침)·E-13-2012(가스충전소·주유소)

어떤 조문인가

정전기가 쌓이는 것을 막으려면 도전성 물체를 직접 접지하거나 접지된 다른 도전성 물체와 본딩해야 한다.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접지경로의 저항은 전하를 소멸시키기에 충분해야 하며, 1메가옴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충분하고 본딩·접지 계통이 모두 금속인 곳에서는 10옴 이하가 일반적이다. 본딩·접지선의 최소 굵기는 허용전류가 아니라 기계적 강도로 정하고, 자주 접속·분리하는 본딩선은 연선이나 편조선을 쓴다. 영구 본딩·접지는 납땜이나 용접으로, 임시 접속은 볼트·압착 접지클램프로 하며 압착 클램프는 도막·녹·오염물을 제거한 뒤 설치한다. 습도 30퍼센트 이하에서는 플라스틱 필름·박판이 비도전성이 되어 전하를 축적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를 탱크에 넣을 때는 물방울을 튀기는 충전과 상향 분사를 억제하고 충전 배관을 탱크 바닥 근처까지 연장하며, 충전 초기에는 액위가 인입 파이프 지름의 2배 또는 0.6미터(둘 중 작은 값)가 될 때까지 유속을 1미터/초 이하로 제한한다. 50세제곱미터 이상 저장탱크에 비도전성 액체를 충전할 때 파이프가 잠긴 뒤에는 7미터/초까지 올릴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10미터/초를 넘기지 않는다. 액체가 마이크로 필터를 지나 탱크로 갈 때는 배관 내에서 최소 30초의 정체시간을 둔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정전기 제거 조치 미이행은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