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간섭으로 안전 관련 제어가 오작동하면 방호장치가 있어도 소용없다. 이 지침은 산업용 설비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 조건을 정한다. 상승시간(Tr) 은 펄스 크기가 첨둣값의 10%에서 90%까지 상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반폭시간(Th) 은 펄스 크기의 상승 시 첨둣값의 50%가 되는 순간부터 첨둣값을 지나 하강 시 첨둣값의 50%로 떨어질 때까지의 지속시간이다. 적용 조건: 각 상전류 16 A 미만에서 적용하며 시험은 전압의 영점(0°) 위상각에서 10초 간격으로 3회 실시한다. 배선 길이 기준: 사용할 수 있는 배선 길이 또는 단자 간 배선 길이가 3 m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항목과 10 m를 초과할 때 적용하는 항목이 구분되며, 전선 길이가 10 m 미만이고 교류-직류 전력변환장치 없이 영구적으로 직류전원에 연결된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호장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