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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전기설비 정비를 위한 일반 기준(점검 주기)위험 중

KOSHA 기술지원규정 B-E-16-2026

어떤 조문인가

전기설비는 정해진 주기로 정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지락·아크 사고를 낸다. 이 규정은 설비별 권고 정비 주기를 제시한다. 예로 고압(1~35 kV) 지락보호시스템과 고압(1~35 kV) 전력용차단기는 주기가 각각 5년·3년으로 제시되며, 그 밖의 여러 항목은 1년 주기로 제시된다. 즉 저압·일반 항목은 연 1회, 고압 차단기와 보호시스템은 수년 주기의 정밀 정비로 나누어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다. 정비 계획에는 점검 항목·주기·담당자·기록을 포함하고, 사용 환경(먼지·습기·부하율)이 가혹하면 주기를 단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산안규칙 제302조), 전기 기계·기구의 조작 시 등의 안전조치(제310조), 서류의 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정기검사 의무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