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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7절·9절·10절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의 성능·설치·작동상태 확인위험 상

KOSHA GUIDE B-E-14-2026(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가 30밀리암페어 이하이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정격전부하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전기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200밀리암페어 이하, 동작시간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격부동작전류는 정격감도전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절연저항은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며, 정격전압은 설치 전로 공칭전압의 90~1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설치할 때는 금속제 외함·외피를 반드시 접지하고,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며, 배전반·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꽂음접속기형은 콘센트 연결 가능). 영상변류기에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중성선은 전원측에 접지하고 부하측에는 접지하지 않으며, 단상용 누전차단기를 3상 회로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누전차단기를 병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기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작동 후 재투입할 경우, 신규 설치할 경우에 작동을 확인하고, 시험용 버튼으로 월 1회 이상, 누전차단기 시험기로 3개월에 1회 이상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면 원인을 조사해 즉시 수리·교체해야 한다. 지락보호전용은 자체시험용 버튼이 녹색, 과부하·단락 겸용은 적색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누전차단기 미설치·작동불량 방치는 같은 규칙 제304조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