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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 수변전설비 정비·점검 시 작업자 안전과 부품별 점검위험 상

KOSHA GUIDE B-E-13-2026(수변전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E-123-2012(SF6 가스)

어떤 조문인가

통전 상태에서 측정·조정·수리 또는 정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스위치반·제어반·MCC에는 잠재적인 섬락 위험을 알리는 위험표시를 하고, 위험표시는 정비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잘 보이도록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전기설비도 통전 상태로 작업해서는 안 되며, 정전이 쉽지 않거나 정전 상태 작업이 오히려 위험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통전기기 주위에서 작업할 때는 위험지역에 로프를 치거나 고무담요로 격리하고 고무장갑·절연공구를 사용하며, 고무장갑·고무담요 같은 절연기구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 점검과 시험을 해야 한다. 스위치나 차단기는 개로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설치한 사람의 이름 등을 적은 꼬리표를 붙인다. 전기적 불꽃이나 아크에 의한 화상 우려가 높은 장소에서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 작업복을 착용한다. 부품별로는 애자의 표면 오염·물리적 손상을 점검해 오염된 표면은 청소하고 파손·균열·탄화된 애자는 교체하며, 노출도체는 수나사 이음새의 과열 상태를 점검한다(과열은 동 도체를 변색시킨다). 통전 상태에서는 적외선 카메라나 비접촉식 온도측정기를 쓸 수 있고, 알루미늄과 구리 이종금속 이음새는 부식·과열·느슨함을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충전부 방호 미조치·정전작업 절차 미준수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