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작업은 정전작업이 원칙이며, 활선작업은 정전이 불합리한 경우에만 위험평가를 거쳐 실시한다. 정전작업이라도 오조작으로 충전될 수 있으므로 작업의 목적·내용, 작업자의 자격과 인원, 작업범위와 작업책임자 임명, 전격·아크섬광·아크폭발 등 위험요인 파악, 접근한계거리, 전로차단 작업계획과 전원 재투입 절차, 절연용 보호구·방호구 준비·점검·착용, 교대 근무 인계, 출입금지, 전기도면 등을 담은 정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전 여부는 반드시 검전기로 확인하되, 검전기는 사용 전후 정상작동을 확인하고 오조작될 수 있는 멀티미터는 정전검증용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단로기는 개방 상태에서 안전잠금장치나 열쇠 있는 잠금장치로 잠그고, 퓨즈를 뺐다면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재삽입될 수 없게 하며, 정전 개소에 작업자·책임자 이름, 연락처, 작업기간을 적은 '주의'·'위험' 표지를 부착한다. 단락접지는 상도체에 접속하기 전에 접지인하도체 한 끝을 금속구조물이나 개폐장치의 접지모선에 먼저 접속하고 이어서 상도체 사이를 접속하며, 철거할 때는 반대 순서로 상 사이 케이블을 먼저 분리한다. 각 단락접지기구에 인식번호를 부여해 철거 시 번호를 기록과 대조하고, 재충전 전에 모든 기구가 철거되었는지 확인한다. 600볼트 이상 고전압 작업은 위 조치를 모두 마친 뒤 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전원 차단점 단락접지와 작업위치 추가접지를 필수로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제320조(정전전로 인근에서의 전기작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전로 차단 절차 미준수·단락접지 미실시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