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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7절 접지설비의 시공 기준과 점검·측정위험 상

KOSHA GUIDE B-E-9-2026(접지설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B-E-22-2026(전선의 종류·식별)

어떤 조문인가

접지는 전기기기의 비충전 금속부에 위험전압이 생기는 것을 막고 고장전류의 유효한 경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유효접지경로는 최대 고장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고 과전류 차단장치가 쉽게 작동하도록 충분히 낮은 임피던스를 가져야 한다. 접지·본딩 도체와 접속기구의 적합성은 육안 및 물리적 검사로 확인하고, 변전소 접지전극 시스템과 접지망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 시 대지저항 측정기로 대지저항률을 측정한다. 본딩 점퍼선의 전위차는 일반적으로 교류 0.1볼트 이하로 하고, 본딩 점퍼선에서 먼 위치에서 3볼트를 넘거나 0.5볼트보다 낮은 전압이 측정되면 추가 검사를 한다. 기기의 좌대와 외부 접지점 사이 전압 차는 2볼트 미만이어야 하고, 정전기 방전(ESD) 시스템 시험에서 도체와 접지 사이 누설저항은 1메가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 보호도체 최대 단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서 구리 6제곱밀리미터·알루미늄 16제곱밀리미터·강철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주접지단자 접속용 보호본딩 도체는 구리 25제곱밀리미터를 초과할 필요가 없다. 고압 이상 전기설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의 접지전극 매설깊이는 지표면으로부터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접지도체를 철주 등 금속체를 따라 시설할 때는 접지극을 철주 밑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깊이에 묻지 않는 한 지중에서 금속체로부터 1미터 이상 떼어 묻는다. 인화성 액체·가스의 금속제 배관설비는 보호접지용 접지전극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접지 미실시·접지 불량 방치는 같은 규칙 제302조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