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절~13절 건설현장의 전기설비 설치 및 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B-E-7-2025
어떤 조문인가
건설현장 감전 사고는 전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저감전압 우선: 가능한 한 저감저압계통(예: 110 V 중앙탭 접지) 을 사용한다. 220 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휴대기구에 220 V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한다. 현장사무실·막사 등의 고정 투광등은 단상 220 V로 한다. 플러그 색 구분: 110 V 저압계통에서 사용되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은 220 V용과 구분하고 색으로 표시한다(110 V 노란색, 440 V 붉은색 등). 누전차단기: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와 함께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발전기 접지: 5 kVA 이하인 단상 110 V 발전기에 연결된 모든 전기설비가 이중절연 또는 접지되어 있다면 이 발전기는 접지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 전기설비와 발전기 외함은 본딩하여야 한다. 그 밖에는 발전기의 외함을 중성선과 본딩하고 외함을 접지하며,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락고장 보호장치를 설치한다. 설비 공급자로부터 발전기 시스템의 접지와 본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입수한다. 분전반: 건설현장의 분전반은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한다. 3상 440/380 V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및 기타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별도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가능한 한 저감저압계통(예: 110 V 중앙탭 접지)을 사용할 것
- 220 V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휴대기구에 220 V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할 것
- 110 V 저압계통에서 사용되는 플러그와 리셉터클은 220 V용 플러그·리셉터클과 구분하고 색으로 표시할 것
- 전원의 자동 차단에 의한 보호와 함께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발전기의 외함을 중성선과 본딩하고 외함을 접지하며, 접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락고장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5 kVA 이하인 단상 110 V 발전기에 연결된 모든 전기설비가 이중절연 또는 접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 전기설비와 발전기 외함은 본딩할 것
- 건설현장의 분전반은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할 것
- 3상 440/380 V를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및 기타 고정 설치된 전기설비는 별도로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가능한 곳에 저감전압(110 V)을 쓰는가?
- 220 V 회로에 누전차단기가 있는가?
-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30 mA 이하인가?
- 전압별 플러그가 색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 발전기 외함이 접지·본딩되어 있는가?
- 접지가 곤란하면 지락고장 보호장치가 있는가?
- 분전반이 표준규격 제품인가?
개선 방법
- 가설 회로 누전차단기(30 mA 이하) 설치
- 가능한 곳에 저감전압 사용
- 전압별 플러그 색 구분
- 발전기 외함 접지·본딩
- 표준규격 분전반 사용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산안규칙 제304조),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제302조),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제309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