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점검·검사는 받는 쪽(소유자·점유자)이 협조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부적합·불합격을 그대로 두면 사고로 이어진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항목은 별표 2에 따르고, 정기점검의 부적합설비는 부적합 경중에 따라 통지, 구두통보, 시설개선으로 나누어 점검한다. 정기점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점검하러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한다)를 부과함을 안내한 후 2개월 이내에 재방문한다. 검사 실시 전 준비 사항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입회, 고압 이상 전기 기계·기구는 시험성적서, 기술규격서(설계서, 계약서, 도면 등) 및 주요 설비 수리 내역 등 해당 검사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수검자 준비 자료를 검사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합격, 부분합격, 합격(요주의), 불합격 및 임시사용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불합격이면 전기설비시정요구서를 발행하며 재검사 기간은 사용전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정기검사는 검사일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다.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춰 둔 경우에는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자가용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검사 기간을 4년 이내로 한다. 검사·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제2항제2호 —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거용시설은 제외). 정기검사 미수검·불합격 설비의 사용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정지·사용제한 명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