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은 전력선과 같은 전주를 쓰는 일이 많아, 이격거리와 접지가 무너지면 통신 작업자가 강전류에 감전된다. 접지설비는 정해진 접지저항 값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고, 가공통신선의 지지물과 가공강전류전선간의 이격거리를 정해진 값 이상으로 두어야 하며, 가공통신선은 정해진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통신선이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 특고압의 가공강전류전선, 전차선과의 접근 또는 교차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정해진 이격거리와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강전류전선에 중첩하는 전기통신회선의 보안 조치와 전력선에 접속하는 통신장치의 위해방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공통신선의 지지물에는 등주(登柱)를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주의 안전계수는 정해진 값 이상이어야 한다. 통신공동구는 정해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관로 등의 매설기준과 맨홀 또는 수공의 설치기준을 지켜야 한다. 지중통신선과 해저통신선, 옥내통신선의 이격거리와 구내 통신선의 배선, 접지시설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제104조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용한 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시정명령 불이행 시 추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