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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주기·판정·기록 보존·계측장비 교정·중대사고 보고위험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어떤 조문인가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엇을 언제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해야 하며, 점검주기·횟수는 설비 용량별 기준표에 따른다. 점검결과는 ① 부적합 판정(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설치·운용 상태가 미흡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 이용규정 부적합, 수목·토목·건축 안전관리 문제, 불합리한 운전방법 등) 으로 판정한다.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존하고,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과 부적합 설비의 조치를 이행하며,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해야 한다. 전기설비 공사·운전·조작 안전관리, 공사계획 검토·감리,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사고 재발방지 조치,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 사용, 위험표시, 전기재해 응급조치와 전기사고 대처요령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ELEC-R33 참조).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안전관리자의직무에관한고시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