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가 무엇을 언제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를 정한 고시다.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해야 하며, 점검주기·횟수는 설비 용량별 기준표에 따른다. 점검결과는 ① 부적합 판정(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언(설치·운용 상태가 미흡하거나 참고기준에 미달, 이용규정 부적합, 수목·토목·건축 안전관리 문제, 불합리한 운전방법 등) 으로 판정한다. 점검에 관한 사항은 기록·보존하고,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과 부적합 설비의 조치를 이행하며,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해야 한다. 전기설비 공사·운전·조작 안전관리, 공사계획 검토·감리,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사고 재발방지 조치, 복장착용 및 안전장구 사용, 위험표시, 전기재해 응급조치와 전기사고 대처요령을 수행하고,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제40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위반은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ELEC-R3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