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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4조 감전 방지 규정의 적용 제외 — 대지전압 30볼트 이하

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 방지 관련 규정(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제310조, 제313조~제32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누전차단기·충전부 방호·접지 등의 감전 방지 조치 의무는 대지전압 30볼트 초과 설비에 적용되고, 30볼트 이하의 저전압 기기(제어회로·통신기기 등)는 제외된다. '이 기기도 누전차단기를 달아야 하는가'의 판정 기준이 이 조문이다.

30볼트감전 방지 조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전압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목록에 대지전압을 기재해 적용 대상·제외를 갈라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감전 방지 조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대지전압 30볼트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
  2. 30볼트 초과 설비에는 충전부 방호·접지·누전차단기 등 해당 조문의 조치를 빠짐없이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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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조는 적용 제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30볼트 초과 설비에서 감전 방지 조치를 생략하면 각 해당 조문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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