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전압이 30볼트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대해서는 감전 방지 관련 규정(제38조제1항제5호, 제301조~제310조, 제313조~제323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누전차단기·충전부 방호·접지 등의 감전 방지 조치 의무는 대지전압 30볼트 초과 설비에 적용되고, 30볼트 이하의 저전압 기기(제어회로·통신기기 등)는 제외된다. '이 기기도 누전차단기를 달아야 하는가'의 판정 기준이 이 조문이다.
이 조는 적용 제외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30볼트 초과 설비에서 감전 방지 조치를 생략하면 각 해당 조문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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