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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22조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해체작업자 안전관리·감리위험 상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어떤 조문인가

「건축물관리법」 제30~32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 등이 작성·검토), 해체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축물 주변조사·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인접 건축물·지반·구조형식) ②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소음·진동·비산먼지·인근피해 ③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이동·철거·보호) ④ 장비이동 계획(장비 인양 반경·하중·전도 검토) ⑤ 가시설물 설치 계획(가설방음벽, 전도·붕괴·추락 안전시설물, KDS 21 60 00) ⑥ 작업 순서(마감재→비내력벽→슬래브→작은 보→큰 보→기둥 순) ⑦ 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구조보강계획(허용하중 초과 시 잭서포트 등) ⑧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살수작업자·유도자 추락방지대책, 건축물 내부 이동 안전통로 ⑨ 인접건축물 안전관리·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유도원·교통안내원 배치) ⑩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⑪ 해체물 처리계획(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해체계획서에 따른 적합 시공 검토·확인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정·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작업을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리자의 시정·중지 요청 불이행, 해체작업자 업무 불성실 포함).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해체계획서의작성및감리업무등에관한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