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제30~32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소유자) 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허가 대상은 건축사·기술사 등이 작성·검토), 해체계획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건축물 주변조사·해체 대상건축물 조사(인접 건축물·지반·구조형식) ②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소음·진동·비산먼지·인근피해 ③ 지하매설물 조치계획(이동·철거·보호) ④ 장비이동 계획(장비 인양 반경·하중·전도 검토) ⑤ 가시설물 설치 계획(가설방음벽, 전도·붕괴·추락 안전시설물, KDS 21 60 00) ⑥ 작업 순서(마감재→비내력벽→슬래브→작은 보→큰 보→기둥 순) ⑦ 해체공법·구조안전계획·구조보강계획(허용하중 초과 시 잭서포트 등) ⑧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잔재물 낙하에 의한 출입통제, 살수작업자·유도자 추락방지대책, 건축물 내부 이동 안전통로 ⑨ 인접건축물 안전관리·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유도원·교통안내원 배치) ⑩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대책 ⑪ 해체물 처리계획(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의무).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해체계획서에 따른 적합 시공 검토·확인 등 감리 업무를 수행하고, 시정·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에 따라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작업을 하거나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감리자의 시정·중지 요청 불이행, 해체작업자 업무 불성실 포함).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