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지역난방·지역냉방) 사업자는 열병합발전·열수송관 등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일부는 자체검사),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한다. 사업자는 사용시설(수요자의 열교환기·배관 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며 점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 개시 전에 신고하고(변경 시에도 신고),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열수송관은 고온·고압 증기·온수를 수송하므로 파열·누출 시 화상·사고 위험이 크다.
공급시설 미검사 사용·안전관리규정 미신고 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