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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3·제8조·제12조·제42조 화물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의 안전운임 주지ㆍ종사자격ㆍ준수사항ㆍ경영자 연수교육위험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어떤 조문인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안전운임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하며, 안전운임은 화물차주의 과로ㆍ과속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이다. 시ㆍ도지사는 운수사업자의 경영을 담당하는 임원에게 경영자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ㆍ교통법규 위반사항이 기록ㆍ관리된다. 화물운송은 과로ㆍ과적ㆍ장시간 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ㆍ무자격 운전ㆍ안전운임 미주지 등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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