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파헤친 공사 구간은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에 나타나므로, 표지와 유도 장비가 규격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대로 차량 돌진 사고가 된다. 도로공사 신고는 공사 3일 전까지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용, 교통통제계획(노선버스 우회 포함), 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시행자에게 수정·보완을 지시한다. 공사기간 중에는 교통통제계획에 의한 통제, 과도한 도로점용 여부,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상태, 우회도로 확보를 점검·지도·감독하고,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 여부, 공사에 사용된 각종 시설물 회수·제거 상태를 확인하며 이상 발견 시 변상 조치를 강구한다. 표지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하며, 길가 설치 시 차선에서 30㎝ 이상 바깥에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지면에서 최소한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하고, 설치간격은 도시도로 20∼25m, 고속도로 50∼200m로 한다. 경광등은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설치 높이는 1.8m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을 설치한다. 공사안내판은 규격 90㎝×180㎝, 합판두께 12mm, 바탕 백색, 글씨 흑색 고딕체로 하고 네 모퉁이에 원형의 황색 야광(15㎝)을 부착하며 공사지점 전면에 설치한다. 임시 방호울타리는 규격 145㎝×180㎝, 바탕색 노랑색, 글씨와 빗금은 군청색 고딕체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제153조·제160조 —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