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은 넘어지면 현장 전체를 덮치는 설비라, 지지 방식과 각도 하나가 붕괴를 가른다. 타워크레인을 자립고(Free Standing)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벽체에 지지하거나 와이어로프에 의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제조사의 설치작업설명서 등에 따라 기종별·모델별 공인된 표준방법으로 설치하고, 콘크리트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매립이나 관통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충분히 지지되도록 하며, 건축 중인 시설물에 지지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에는 전용 지지프레임을 사용하고,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며 지지점은 3개소 이상 등각도로 설치하고,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갖도록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며,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에 근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어, 축, 커플링 등의 회전부분으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행크레인은 종 또는 부저 등의 경보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크레인에 설치하는 계단은 경사도가 수평면에 대하여 75도 이하, 발판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 발판의 폭은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할 때는 7미터마다 계단참을 설치하며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중 및 동작시험 후 달기기구 및 기초부등이 균열, 변형 또는 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동작시험에서 방호장치는 설정 범위내에서 정상 작동하여야 한다. 주행레일은 균열·두부의 변형이 없고, 레일측면의 마모는 원래 규격치수의 10퍼센트 이내, 연결부의 틈새는 5밀리미터 이하, 연결부의 엇갈림은 상하 0.5밀리미터·좌우 0.5밀리미터 이하, 스팬 편차한계는 ±3밀리미터 이내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제83조(안전인증기준)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타워크레인의 지지)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검사 위반 시 별도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