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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0조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전담 조직위험 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어떤 조문인가

건설업체의 재해예방은 현장에 사람을 몇 명 두었느냐보다 그 사람이 전담·정규직인지, 사업주가 직접 현장에 나오는지에서 갈린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종합건설업체 중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업체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정해진 서식으로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은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공통 항목은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로 구성하고,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하고,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하여 선임한 자로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자를 말한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의 수와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하며,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본사에 2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담자로 구성되어 안전·보건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고시 자체는 평가 기준이나,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8조(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 결과는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와 공공입찰 가점에 반영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체의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평가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