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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설기계 경보·안전장치·좌석안전띠·후부안전판위험 상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어떤 조문인가

건설기계에 어떤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반입할 때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기중기에는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곳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 초과 시 시각·음향 경보), 붐 경사각 표시장치,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 를 설치하고 정격하중표를 조종실 안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장치로는 권상·기복장치의 권과방지장치와 권과경보장치, 훅의 해지장치, 붐시브·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기어·축·커플링 등 회전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지게차, 전복·전도보호구조 장착 건설기계,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좌석안전띠를, 트럭식건설기계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와 미착용 시동 시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설치해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은 너비가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아랫부분과 지면 간격 55센티미터 이내, 수직 단면 최소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건설기계관리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은 건설기계관리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사업장에서 안전장치가 없는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이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이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법령/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40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