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에 어떤 안전장치가 달려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장비를 반입할 때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기중기에는 조종사가 맨눈으로 보기 쉬운 곳에 과부하 경보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87 초과 시 시각·음향 경보), 붐 경사각 표시장치, 하중 표시장치(최대하중의 100분의 120까지 표시, 전자식은 100분의 100) 를 설치하고 정격하중표를 조종실 안 또는 조종석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안전장치로는 권상·기복장치의 권과방지장치와 권과경보장치, 훅의 해지장치, 붐시브·훅블럭의 로프 벗겨짐 방지장치, 권상용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권과경보장치는 훅 등 달기기구 윗부분과 지브 끝 시브의 간격이 1미터에 이르렀을 때 작동하고 작업반경 안의 작업자가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기어·축·커플링 등 회전부분에는 덮개나 울을 설치하고, 지게차, 전복·전도보호구조 장착 건설기계, 시간당 30킬로미터 이상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에는 좌석안전띠를, 트럭식건설기계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와 미착용 시동 시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설치해야 한다. 트럭식건설기계의 후부안전판은 너비가 건설기계 너비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아랫부분과 지면 간격 55센티미터 이내, 수직 단면 최소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 위반은 건설기계관리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사업장에서 안전장치가 없는 건설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 이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등이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