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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4조·제6조·제7조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충돌조건과 설치위험 상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어떤 조문인가

주차장에서 차가 외벽을 뚫고 떨어지면 운전자는 물론 아래를 지나던 사람까지 죽는다.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주차장에 적용한다(주차를 직접 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 추락방지시설은 주차공간 및 경사로의 외벽면 등 차량의 오작동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범용안전시설은 충격력 250킬로뉴톤 이상, 충돌위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충격력의 분포 폭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 충돌로 추락방지시설이 변형되어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낙하하지 않도록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2호 위반 시 주차장법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주차장추락방지시설의설계및설치세부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