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발파는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방식·천공길이·천공직경·천공간격·천공각도·화약의 종류·장약량을 준수하여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 과다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붕락을 예방해야 한다.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발파시방 변경, 암질판별, 지지력 보강공법, 굴착 공법변경, 시험발파를 검토해야 한다. 암질의 변화구간 및 발파시방 변경 시에는 발파 전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암질판별을 기준으로 계획을 재수립한다. 기존 구조물(철도·지하철·고속도로·건축구조물) 하부 통과 구간은 상부 구조물의 진동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파해야 하고, 풍화암 등 연약암반·토층 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정밀조사 후 굴착시방을 변경한다. 계측관리로 ① 내공변위 ② 천단침하 ③ 지중·지표침하 ④ 록볼트 축력측정 ⑤ 숏크리트 응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강대책을 마련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인력을 대피시켜야 한다. 계측계획에는 측정위치·소요장비·계측빈도·분석방법·변위 허용치 기준·이상 변위 시 조치 및 보강대책·계측 전담반 운영계획·기록분석 계통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측관리는 일상계측과 대표계측으로 구분한다. 감전위험방지: 수중배수 펌프 설치 시 펌프 외함에 접지를 하고 수시로 누전상태를 확인하며, 터널 내 전선은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측면에 가설하여 수중 배선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갱내 조명등·수중펌프·용접기 등은 반드시 누전차단기 회로와 연결하고 표준방식의 접지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 투입을 금지하고, 터널 내의 기온은 37℃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한다. 환기설비는 정기점검하고 파손·용량 부족 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위험 방지)·제628조(밀폐공간 작업)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