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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26조·제34조·제39조·제40조 터널 발파 일반사항·계측관리·감전위험방지·환기 기준위험 상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어떤 조문인가

터널 발파는 설계 및 시방에서 정한 발파방식·천공길이·천공직경·천공간격·천공각도·화약의 종류·장약량을 준수하여 과다발파에 의한 모암손실, 과다여굴, 부석에 의한 붕괴·붕락을 예방해야 한다.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발파시방 변경, 암질판별, 지지력 보강공법, 굴착 공법변경, 시험발파를 검토해야 한다. 암질의 변화구간 및 발파시방 변경 시에는 발파 전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그 결과의 암질판별을 기준으로 계획을 재수립한다. 기존 구조물(철도·지하철·고속도로·건축구조물) 하부 통과 구간은 상부 구조물의 진동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발파해야 하고, 풍화암 등 연약암반·토층 구간은 발파를 중지하고 정밀조사 후 굴착시방을 변경한다. 계측관리로 ① 내공변위 ② 천단침하 ③ 지중·지표침하 ④ 록볼트 축력측정 ⑤ 숏크리트 응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보강대책을 마련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장비 및 인력을 대피시켜야 한다. 계측계획에는 측정위치·소요장비·계측빈도·분석방법·변위 허용치 기준·이상 변위 시 조치 및 보강대책·계측 전담반 운영계획·기록분석 계통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계측관리는 일상계측과 대표계측으로 구분한다. 감전위험방지: 수중배수 펌프 설치 시 펌프 외함에 접지를 하고 수시로 누전상태를 확인하며, 터널 내 전선은 근로자가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높이의 측면에 가설하여 수중 배선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갱내 조명등·수중펌프·용접기 등은 반드시 누전차단기 회로와 연결하고 표준방식의 접지를 실시해야 한다. 환기: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 하며, 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 투입을 금지하고, 터널 내의 기온은 37℃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한다. 환기설비는 정기점검하고 파손·용량 부족 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0조(인화성 가스의 농도측정 등)·제351조(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제352조(출입구 부근 등의 위험 방지)·제628조(밀폐공간 작업)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터널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NATM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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