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면의 기울기 및 높이의 기준은 안전보건규칙 제338조제1항 별표11에 따르되, 사질의 지반(점토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굴착면의 기울기를 1:1.5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5미터 미만으로 해야 하며, 발파 등에 의해서 붕괴하기 쉬운 상태의 지반 및 매립하거나 반출시켜야 할 지반의 굴착면의 기울기는 1:1 이하 또는 높이는 2미터 미만으로 해야 한다. 토석붕괴의 외적 원인은 ① 사면·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②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③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④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⑤ 지진·차량·구조물의 하중작용 ⑥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두께이며, 내적 원인은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토석의 강도 저하다. 예방 조치: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하고,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하며,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고, 경사면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저항대책을 강구하며, 말뚝(강관·H형강·철근 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한다. 점검 사항: ① 전 지표면의 답사 ②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상황 확인 ③ 부석의 상황 변화 확인 ④ 용수의 발생 유·무 또는 용수량의 변화 확인 ⑤ 결빙과 해빙에 대한 상황 확인 ⑥ 각종 경사면 보호공의 변위·탈락 유무이며, 점검시기는 작업 전·중·후, 비온 후, 인접 작업구역에서 발파한 경우다. 붕괴토석의 최대 도달거리 범위 내에서 굴착공사·배수관 매설·콘크리트 타설작업 등을 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붕괴의 속도는 높이에 비례하므로 수평방향 활동에 대비하여 작업장 좌우에 피난통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붕괴가 발생해 인명구출 등 구조작업 도중 대형붕괴의 재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붕괴면의 주변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2중 안전조치를 강구한 후 복구작업에 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면의 기울기 등)·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제50조(토사등에 의한 위험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