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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7조·제13조·제16조 철골 건립계획·건립준비와 재해방지 설비(방호선반·구명줄·기둥 트랩)위험 상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어떤 조문인가

철골 건립계획 수립 시 현지조사로 소음·낙하물이 인근 주민·통행인·가옥에 위해를 끼칠 우려를 조사하고, 건립기계의 작업반경 내 인접가옥·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해야 한다. 건립순서는 어느 한 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을 피하고 1스팬 이상 수평방향으로도 조립이 진행되도록 계획해 좌굴·탈락에 의한 도괴를 방지하며, 연속기둥 설치 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 사이의 보를 동시에 설치한다. 강풍·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악천후는 풍속: 10분간의 평균풍속이 1초당 10미터 이상, 강우량: 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이다. 건립준비: 지상 작업장은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임시발판을 설치하며,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이설하고, 인근 건축물 또는 고압선 등이 있으면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비계: 달비계 등 전면에 걸쳐 설치하는 전면비계는 추락 방지용 방망을 연결 설치해야 하고, 달기틀 및 달비계용 달기체인은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재해방지 설비: 고소작업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며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해 두어야 한다. 구명줄은 1가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마닐라 로우프 직경 16밀리미터를 기준으로 설치한다. 낙하·비래 및 비산방지설비는 지상층의 철골건립 개시 전에 설치하고, 철골건물의 높이가 지상 20미터 이하일 때는 방호선반을 1단 이상,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단 이상 설치하되 건물외부비계 방호시트에서 수평거리로 2미터 이상 돌출하고 20도 이상의 각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석면포로 주위를 덮는 조치를 취하고, 철골건물 내부 낙하비래방지시설은 일반적으로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한다. 건립 위치까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기둥 승강 설비로는 16밀리미터 철근 등을 이용해 30센티미터 이내의 간격, 30센티미터 이상의 폭으로 트랩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구조를 겸용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철골작업 시의 위험 방지)·제383조(작업의 제한)·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