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제14조·제16조·제22조~제25조 해체 대상 구조물 사전조사와 해체작업 안전 일반·소음진동·분진·지반침하위험 상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어떤 조문인가

해체대상구조물에 대한 사전조사 13가지 — 구조의 특성·층수·건물높이·기준층 면적, 평면 구성상태, 부재별 치수·배근상태·해체 시 주의해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해체 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설비기구·전기배선·배관설비 계통의 상세 확인, 구조물의 설립연도 및 사용목적, 구조물의 노후정도와 재해(화재·동해 등) 유무, 증설·개축·보강 등 구조변경 현황,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한 비산각도·낙하반경 등의 사전 확인, 진동·소음·분진의 예상치 측정 및 대책방법, 해체물의 집적 운반방법,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작업 시 안전 일반: ① 작업구역 내 관계자 외 출입 통제 ② 강풍·폭우·폭설 등 악천후 시 작업 중지 ③ 기계기구를 인양·하강할 때 그물망이나 그물포대 사용 ④ 외벽·기둥 전도작업 시 전도 낙하위치 검토 및 파편 비산거리를 예측하여 작업반경 설정 ⑤ 전도작업 시 다른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완전 대피상태를 확인한 다음 전도 ⑥ 해체건물 외곽에 방호용 비계를 설치하고 전도·낙하·비산의 안전거리 유지 ⑦ 파쇄공법 특성에 따라 방진벽·비산차단벽·분진억제 살수시설 설치 ⑧ 신호규정 준수와 사전교육 ⑨ 적정한 위치에 대피소 설치. 소음·진동: 전도공법은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해 중량을 최소화하고 높이도 되도록 작게, 철햄머 공법은 햄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한 낮게,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 인접건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방진 가시설을 설치한다. 분진은 직접 발생 부분에 피라밋식·수평살수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방진시트·분진차단막 등 방진벽을 설치해 억제한다. 지하실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작업 전에 대상건물의 깊이·토질·주변상황과 중기 운행 시 진동 등을 고려하여 지반침하에 대비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4조(해체작업 시 준수사항)·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