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재사용 포함)은 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을 쓰고, 목재 거푸집은 흠집·옹이가 많거나 합판 접착 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과 띠장이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쓰면 안 되며, 강재 거푸집은 찌그러짐·비틀림을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동바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재사용 동바리는 공인시험기관 품질시험을 거쳐야 하며, 현저한 손상·변형·부식이 있는 것과 중심축을 기준으로 일직선 밖으로 굽어있는 동바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관 동바리(파이프 서포트): 하부받침판·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고, 멍에·장선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상부받이 판에 못으로 2개소 이상 고정하며,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피하면 2개 이하로 연결하되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로 잇는다.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하면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설치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하면 시스템 동바리·조립강주 동바리 등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스템 동바리: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설치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구조적 안전성이 확인되면 예외), 멍에는 U헤드의 중심에 위치시키고 쐐기·못으로 고정하며, 연결부에 연결핀을 체결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U헤드·잭베이스)의 연결부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타설작업: 타설 전 거푸집·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 침하를 점검하고, 작업 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해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며, 설계도서 상의 양생기간을 확보하거나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 해체하고,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한다. 겨울철 보온양생은 열풍기를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갈탄·목탄·연탄 등 고체연료를 쓰면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전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며, 농도를 모르거나 적정 공기가 아닌데 출입해야 하면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소화기·소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해체: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 중지, 추락 위험 장소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을 설치(불가피하면 안전대 착용), 재료·공구는 달줄·달포대 사용, 버팀목을 설치하고 거푸집·동바리를 인양장비에 매단 후 작업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제331조의2(거푸집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