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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별표1·별표1의2·별표1의3·별표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확인위험 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어떤 조문인가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한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본다. 별표1의 계상비율은 건축공사 3.11%(5억 미만) / 2.28%+4,325,000원(5~50억) / 2.37%(50억 이상), 토목공사 3.15% / 2.53%+3,300,000원 / 2.60%, 중건설공사 3.64% / 3.05%+2,975,000원 / 3.11%, 특수건설공사 2.07% / 1.59%+2,450,000원 / 1.64%다. 발주자는 계상한 금액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발주자와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재계상). 사용기준 9가지: ①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②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 비용,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이내, 화재 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 ③ 보호구 구입·수리·관리와 근로자 직접 구매 보전 비용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비용 ⑤ 안전보건교육 장소 설치·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전기원제, 위험요인 제보·개선 제안 근로자 격려 비용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 감염병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휴게시설 온도·조명, 자동심장충격기(AED), 온열·한랭질환 예방 임시 휴게시설과 냉난방기기 임대)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가 ⑧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총액의 20분의 1 이내) ⑨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 비용(총액의 100분의 15 이내). 공사진척에 따라 공정률 50~70%면 50% 이상, 70~90%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6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시 확인).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자기공사자는 실행예산을 계상된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실행예산 작성·집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위반. 계상하지 않거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 포함).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이 고시 제8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