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이면 대상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한 금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을 대상액으로 본다. 별표1의 계상비율은 건축공사 3.11%(5억 미만) / 2.28%+4,325,000원(5~50억) / 2.37%(50억 이상), 토목공사 3.15% / 2.53%+3,300,000원 / 2.60%, 중건설공사 3.64% / 3.05%+2,975,000원 / 3.11%, 특수건설공사 2.07% / 1.59%+2,450,000원 / 1.64%다. 발주자는 계상한 금액을 입찰공고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발주자와 도급인은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지체 없이 조정 계상한다(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되면 재계상). 사용기준 9가지: ① 전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 전액(비전담은 각각 2분의 1),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전액, 관리감독자 업무수당(임금의 10분의 1 이내) ② 안전난간·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방호장치 등 안전시설의 구입·임대·설치 비용, 스마트안전장비는 총액의 10분의 2 이내, 화재 위험작업 시 소화기 구입·임대 ③ 보호구 구입·수리·관리와 근로자 직접 구매 보전 비용 ④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 측정 비용 ⑤ 안전보건교육 장소 설치·운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안전기원제, 위험요인 제보·개선 제안 근로자 격려 비용 ⑥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중대재해 목격 정신질환 치료, 감염병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 휴게시설 온도·조명, 자동심장충격기(AED), 온열·한랭질환 예방 임시 휴게시설과 냉난방기기 임대) ⑦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대가 ⑧ 중처법 시행령에 따른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총액의 20분의 1 이내) ⑨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사항 이행 비용(총액의 100분의 15 이내). 공사진척에 따라 공정률 50~70%면 50% 이상, 70~90%면 70% 이상, 90% 이상이면 9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도급인은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6개월 이내 종료 시 종료 시 확인). 공사금액 4천만 원 이상의 도급인·자기공사자는 실행예산을 계상된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실행예산 작성·집행에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위반. 계상하지 않거나 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용내역서 미작성·미보존 포함).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이 고시 제8조에 따라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