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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0조·제33조·제34조 발파작업 일반 안전기준·화약류 취급과 발파 후 조치·불발 처리위험 상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어떤 조문인가

발파작업 전에 ① 작업장소의 지형·지질 및 지층 상태 ② 발파작업 방법 및 순서(발파패턴·규모 포함) ③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④ 붕괴·낙하·비래 예방 안전조치 ⑤ 뇌우나 모래폭풍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 화약류 취급이나 사용 등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방안 ⑥ 지발식 발파의 비산·진동 제어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알리고, 발파작업책임자가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붕괴·낙하·비래 위험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화약류를 사용·취급·관리하는 장소 인근에서는 화기사용·흡연 등을 금지한다. 발파기와 발파기의 스위치 또는 비밀번호는 발파작업책임자만 취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발파 전에는 사용 뇌관의 수량을 파악하고 발파 후에는 폭발한 뇌관의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도심지 발파 등에서는 공인기관 입회하에 시험발파를 실시해 안전성을 검토한다. 화약류 취급: 두드리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말고, 화기 사용·불꽃 발생 장소 부근이나 누전 위험 장소에서 취급 금지, 폭약과 뇌관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 수납용기는 나무 등 전기의 부도체로 만든 견고한 구조로 하고 내부에 철재류가 드러나지 않게 하며, 발파작업 현장에는 여분의 화약류를 들고 들어가지 말고, 남은 화약류는 신속히 화약류취급소로 운반·보관한다. 전기뇌관은 전지·전선·레일·철재류·전등선·동력선 또는 휴대전화 등 누전 우려가 있는 물체에 닿지 않도록 하고, 비전기뇌관의 시그널튜브는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변형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발파 후: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켜 재기폭을 방지하고, 폭발하지 않은 뇌관의 수량을 확인해 불발 화약을 확인한다. 불발된 화약이 폭발하거나 추가 낙석 우려가 있을 때, 불발 화약의 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기폭 후 15분 이상 사람의 접근을 금지한다. 불발 장약 처리: 불발된 천공 구멍으로부터 60㎝ 이상(손으로 뚫은 구멍은 30㎝ 이상) 간격을 두고 평행으로 천공하여 다시 발파해 회수하거나, 천공 구멍에 물을 주입해 흘러나오게 회수하며, 회수할 수 없으면 그 장소에 표시하고 인근 출입을 금지한다. 회수한 뇌관·폭약은 제조사 시방에 따라 처리하고 임의로 매립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되며, 불발 장약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발파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8조(발파의 작업기준)·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약류 취급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www.law.go.kr/행정규칙/발파표준안전작업지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